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서비스

대상

1)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, 의무교육과정(공・사립 유・초・중・고등학교 및 특수학교)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

2)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・평가 결과통지서를 바탕으로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교육적 진단을 통해 치료지원의 제공 여부를 결정

제외대상

1)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

※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,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으로 언어치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치료지원 서비스로 언어치료를 받을 수 없음

2)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닌 어린이집,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
3) 취학의무의 면제·유예자 및 정원외관리 학생

4) 국립학교 재학생 및 타 시·도 전학생(해당 지역 치료지원 신청)

5) 유치원 과정,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(전공과 과정 포함) 등 재학생이 아닌 자는 사용 불가

바우처지원금

월 16만원(1일 횟수 제한 없음) 굳센카드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