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

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,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
대상

  •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

  •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9세 아동

  • 소득기준 : 기준 중위 180%이하

신청

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

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
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월 25만원 면제
차상위 계층 (가형) 월 23만원 2만원
계층 초과 ~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 월 21만원 4만원
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 120% 이하 (라형) 월 19만원 6만원
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 이하 (마형) 월 17만원 8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