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
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,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대상
-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
-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9세 아동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 180%이하
신청
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
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소득수준 | 바우처지원액 | 본인부담금 |
---|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| 월 25만원 | 면제 |
차상위 계층 (가형) | 월 23만원 | 2만원 |
차상위 계층 초과 ~ | 월 21만원 | 4만원 |
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 | 월 19만원 | 6만원 |
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 이하 (마형) | 월 17만원 | 8만원 |